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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에 관해
(윤호중의원 등 19인, 제2208562호(2025. 2. 27.). 제422회 국회(임시회)) 국가는 개인과 사회에 최소한의 의무만 수행해야 합니다. 국토 방위, 사회 질서 유지, 범죄자의 엄중한 처벌, 합리적인 조세제도 운영, 대한민국 정통성 보존, 외교, 그리고 적절한 인재 및 산업 배치 등과 같이,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수행할 수 없는 거시적 사명을 맡아야 합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적 이익 창출보다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