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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안] 전기요금 급등에 대응한 한시적 조치로서 전기 사용자가 재생 가능 에너지 전기에 대한 부과금을 청구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등에 관한 법률안
[취지]전기요금이 급등한 현 상황을 고려하여, 전기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내용]전기 사용자는 재생 에너지 전기에 대한 부과금을 청구 받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는 재생 가능 에너지 전기 공급 촉진에 필요한 비용 구조에 대해 검토한다. [관련 법]: 재생 가능 에너지 전기의 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년 법률 제108호) 2조1 태양광2 풍력3 수력4 지열5 바이오매스(동식물에 유래한 유기물로서 에너지원으로 이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