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의안]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추기 및 삭제)-12월 6일

정치자금규정법(쇼와 23년 법률 제 194호) 제 2조 추기: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보고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진실되게 기재하여야 하며, 지출 상대방으로 정치단체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기재하는 등으로 수입과 지출 상황을 불명확하게 하여 정치활동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기재를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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