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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코하마 지방 재판소] 승낙 살인 피고 사건

    [죄로 인정된 사실] 피고인은 차녀의 동의를 얻은 뒤 살해 의도를 가지고 목을 졸라 살해하였습니다. [법령 적용] 형조 : 형법 202조 후반 형의 종류 : 징역 형의 집행유예 : 형법 25조 1항 소송비용 : 형법소송법 181조 1항 단서 [형량의 이유] 30년 동안 간호를 이어온 피고인이 주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비난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