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로 인정된 사실]
피고인은 차녀의 동의를 얻은 뒤 살해 의도를 가지고 목을 졸라 살해하였습니다.
[법령 적용]
형조 : 형법 202조 후반
형의 종류 : 징역
형의 집행유예 : 형법 25조 1항
소송비용 : 형법소송법 181조 1항 단서
[형량의 이유]
30년 동안 간호를 이어온 피고인이 주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비난받을 만하다. 그러나 점차 노쇠해지는 자신을 압박해 오는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을 피고인만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추모의 뜻을 감안하여, 비교적 장기간의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한다.
[주문]
피고인 징역 3년
본재판이 확정된 후 4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令和6(わ)1220 承諾殺人被告事件
令和6年11月5日 横浜地方裁判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