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안] 전기요금 급등에 대응한 한시적 조치로서 전기 사용자가 재생 가능 에너지 전기에 대한 부과금을 청구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등에 관한 법률안

[취지]
전기요금이 급등한 현 상황을 고려하여, 전기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내용]
전기 사용자는 재생 에너지 전기에 대한 부과금을 청구 받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는 재생 가능 에너지 전기 공급 촉진에 필요한 비용 구조에 대해 검토한다.

[관련 법]
: 재생 가능 에너지 전기의 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년 법률 제108호) 2조
1 태양광
2 풍력
3 수력
4 지열
5 바이오매스(동식물에 유래한 유기물로서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원유, 석유가스, 가연성 천연가스 및 석탄과 이들로부터 제조된 제품은 제외한다. 제9조 제5항 및 제7항에서 동일)
6 위 각 호에 열거된 것 외에, 원유, 석유가스, 가연성 천연가스 및 석탄과 이들로부터 제조된 제품을 제외한 에너지원 중, 전기의 에너지원으로서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 재생 가능 에너지 전기의 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년 법률 제108호) 36조 1항
소매 전기 사업자 등은 납부금에 충당하기 위해, 해당 소매 전기 사업자 등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 사용자에게 해당 전기 공급 대가의 일부로서 부과금을 지급해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Legislative Proposal] Act on Measures to Temporarily Prevent Electricity Users from Being Charged Levies for Renewable Energy Electricity in Response to the Surge in Electricity Prices

[Purpose]
To alleviate the burden on electricity users in light of the current surge in electricity prices.

[Content]
Electricity users shall not be charged levies for renewable energy electricity. Additionally, the government shall review the cost structure necessary for promoting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electricity.

[Related Laws]

[Act on Special Measures Concerning the Promotion of the Use of Renewable Energy Electricity (Act No. 108 of 2011)] Article 2
In this law, “renewable energy sources” refer to the following energy sources:

  1. Solar power
  2. Wind power
  3. Hydropower
  4. Geothermal energy
  5. Biomass (organic matter derived from animals and plants that can be used as an energy source, excluding crude oil, petroleum gas, combustible natural gas, coal, and products manufactured from these. The same applies to Article 9, paragraphs 5 and 7.)
  6. In addition to the above, other energy sources excluding crude oil, petroleum gas, combustible natural gas, coal, and products manufactured from these, which are deemed sustainable as energy sources for electricity, as specified by a government ordinance.

[Act on Special Measures Concerning the Promotion of the Use of Renewable Energy Electricity (Act No. 108 of 2011)] Article 36, Paragraph 1
Retail electricity operators, among others, may charge electricity users who receive electricity supply from them to pay levies as part of the consideration for the electricity supplied, in order to cover contribution payments.

[立法案] 電気料金の高騰に対する当分の間の措置として電気の使用者に対して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に係る賦課金の請求が行われないようにするために講ずべき措置等に関する法律案

[趣旨]
電気料金が急騰している現状を考慮し、電気使用者の負担を軽減するため。

[内容]
電気使用者は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に関する賦課金の請求を受けないものとする。また、政府は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供給促進に必要な費用構造について検討する。

[関連法律]
[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平成二十三年法律第百八号)] 2条
この法律において「再生可能エネルギー源」とは、次に掲げるエネルギー源をいう。 
一. 太陽光 
二 .風力 
三.  水力 
四 .地熱 
五 .バイオマス(動植物に由来する有機物であってエネルギー源として利用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原油、石油ガス、可燃性天然ガス及び石炭並びにこれらから製造される製品を除く。)をいう。第九条第五項及び第七項において同じ。) 
六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原油、石油ガス、可燃性天然ガス及び石炭並びにこれらから製造される製品以外のエネルギー源のうち、電気のエネルギー源として永続的に利用することができると認められる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

[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平成二十三年法律第百八号)] 36条1項
小売電気事業者等は、納付金に充てるため、当該小売電気事業者等から電気の供給を受ける電気の使用者に対し、当該電気の供給の対価の一部として、賦課金を支払うべき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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