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Politics
-
[입법안] 전기요금 급등에 대응한 한시적 조치로서 전기 사용자가 재생 가능 에너지 전기에 대한 부과금을 청구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등에 관한 법률안
[취지]전기요금이 급등한 현 상황을 고려하여, 전기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내용]전기 사용자는 재생 에너지 전기에 대한 부과금을 청구 받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는 재생 가능 에너지 전기 공급 촉진에 필요한 비용 구조에 대해 검토한다. [관련 법]: 재생 가능 에너지 전기의 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년 법률 제108호) 2조1 태양광2 풍력3 수력4 지열5 바이오매스(동식물에 유래한 유기물로서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
[입법안] 임금 상승을 초과하는 소득세 부담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세 관련 조치를 규정하는 법률안
임금상승을 초과하는 소득세 부담 증가 등 국민 경제 생활의 부담 증가 대책으로 소득세 관련 규정을 부분 개정한다. [내용]1.2024년도 지역별 최저임금 평균 금액의 비율에 따라, 기본 공제 최고 공제액과 급여소득 공제 최소 공제액의 합계를 103만 엔에서 178만 엔으로 인상 2.부양 친족 중 만 16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양 공제를 도입 3.특정 부양 친족(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34호의3에…
-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국회의원 활동비에 관해)
자민당 의원들의 ‘뒷돈 논란’은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으로 종식될 수 있을까?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정치 활동을 명목으로 지급받은 비용이 ‘일괄 지급’ 형태로 처리되어 영수증 제출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안은 정치 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비 비공개 문제는 한국에서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현재 한국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
[의안]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추기 및 삭제)-12월 6일
[내용]정치자금규정법(쇼와 23년 법률 제 194호) 제 2조 추기: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보고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진실되게 기재하여야 하며, 지출 상대방으로 정치단체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기재하는 등으로 수입과 지출 상황을 불명확하게 하여 정치활동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기재를 해서는 안 된다. 제 8조 추기: 정치단체의 경비 지출은 해당 정치단체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에게 일괄 지급 방식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정치자금규정법(쇼와 23년…
-
비상계엄령 해제 후 움직임
야당 190명 탄핵소추안 참여여당 비상계엄 해제 후의 대책 회의대통령실 고위 관리직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4일 저녁 10시경 갑작스럽게 비상계엄 선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부족했던 계엄조치는 단 6시간 만에 종료되며 ‘6시간 소동’으로 끝났습니다. 대통령 측근들조차 공감하지 못한 이번 정치적 결단은 거대한 후폭풍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야당 6당은 신속히 탄핵소추안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