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란?
외국인이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류자격(在留資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 학생은 학생비자
- 회사원은 취업비자
- 사업자는 경영·관리 비자
등의 재류자격을 통해 일본에 체류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은 학교를 통해, 회사원은 회사를 통해 재류자격을 신청합니다. 각 재류자격에는 활동 범위와 소속 제한이 있으며, 해당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영주허가(永住許可, えいじゅうきょか)는 이러한 활동 제한이 없는 가장 자유로운 체류 자격입니다.
※ 정확히 말하면, 일본에서 말하는 영주권은 새로운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영주자(永住者)」로변경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의 주요경로
영주권 신청은 크게 다음 세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 일반 영주 허가 (통상요건: 10년 거주 등)
- 일본인 배우자 / 영주자 배우자 경로
- 고도전문직 경로 (점수제)
오늘은 그 중 일본인 배우자 비자에서 영주권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저의 상황 (참고용)
- 일본 체류 15년
- 일본인과 결혼 4년
- 자녀 1명
- 배우자: 직장인 → 1년 전 퇴직 후 전업주부
- 마이넘버카드 발급
- 현재 직장인 (전직 없음)
- 주민세 특별징수
- 사회보험 가입
- 후생연금 가입
개인 상황에 따라 준비 서류와 심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1.신청 전 셀프 체크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식 요건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혼인 및 체류 요건
(あなたが日本人、永住者又は特別永住者の配偶者である場合、実体を伴った婚姻生活が3年以上継続し、かつ、日本に引き続き1年以上在留している。)
✔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로서
✔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3년 이상 지속
✔ 일본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재류
② 주민세 납부
直近3年間、住民税を適正な時期に納税している。
✔ 최근 3년간 주민세를 적기에 성실히 납부
③ 국세 체납 여부
国税(源泉所得税、申告所得税、消費税、相続税、贈与税等)の未納がない。
✔ 원천소득세, 신고소득세, 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미납이 없을 것
④ 연금 납부
直近2年間、年金保険料(国民年金及び厚生年金)を適正な時期に納付している。
✔ 최근 2년간 연금보험료 성실 납부
⑤ 건강보험 납부
直近2年間、医療保険料(健康保険等)を適正な時期に納付している。
✔ 최근 2년간 건강보험료 성실 납부
⑥ 재류기간
現在の在留資格について、在留期間「3年」又は「5年」が決定されている。
✔ 현재 체류자격이 “3년” 또는 “5년”으로 허가되어 있을 것
⑦ 형사처벌 여부
過去に日本の法令に違反して罰金刑等を受けたことがない。
✔ 일본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징역형 등 전과가 없을 것
중요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불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또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도 허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심사 기간은 약 1년 ~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체류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사 중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기존 체류자격 갱신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 “2년 이상 남아 있을 때 신청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여유 있게 남아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 정리 (실무 기준 정리본)
(작성해주신 목록은 대체로 정확합니다. 다만 표현을 조금 정리했습니다.)
- 영주허가신청서
- 신청 사유 예시:
「現在の勤務先での就労を継続し、家族と共に日本で安定した生活を送るため」 - 경력이 길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신청 사유 예시:
- 사진 (4cm × 3cm)
- 배우자의 호적등본(戸籍謄本)
- 마이넘버카드로 편의점 발급 가능
- 신청인의 본국 혼인관계증명서
- 번역문 반드시 첨부
- 번역자 이름, 날짜, 연락처 기재
- 주민표 (세대 전원)
- 재직증명서
- 최근 3년 주민세 과세증명서
- 최근 3년 주민세 납세증명서
- 국세 납세증명서(その3)
- 연금 기록 (年金ネット 출력 가능)
- 건강보험 자격 확인 자료
- 연금 납부 증명
- 친족관계 일람표
- 배우자 신원보증서
- 동의서
마무리
배우자 경로 영주 신청은 다른 경로보다 요건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심사가 점점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세금·연금·보험의 “체납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확인됩니다. 한 번 취득하면 갱신 의무가 없고, 활동 제한이 없는 영주자 자격은 매우 큰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점검한 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은 함께 고민해보셔도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