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추기 및 삭제)-12월 6일

[내용]
정치자금규정법(쇼와 23년 법률 제 194호) 
제 2조 추기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보고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진실되게 기재하여야 하며, 지출 상대방으로 정치단체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기재하는 등으로 수입과 지출 상황을 불명확하게 하여 정치활동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기재를 해서는 안 된다.

제 8조 추기
: 정치단체의 경비 지출은 해당 정치단체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에게 일괄 지급 방식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정치자금규정법(쇼와 23년 법률 제 194호) 
: 13조 2 삭제

정치자금규정법(쇼와 23년 법률 제 64호) 
: 14조 삭제

[시행일]
2026년 1월 1일

[Content]
Political Funds Control Act (Act No. 194 of 1948)

Addition to Article 2
Political funds must be truthfully recorded in reports of income and expenditures. Entries that obscure the state of income and expenditures, such as listing the officers or members of political organizations as the payees of expenses, thereby undermining the fairness of political activities, are prohibited.

Addition to Article 8
The expenditure of political organizations’ funds shall not be made using a lump-sum payment method to the officers or members of such organizations.

Deletion
Article 13-2 of the Political Funds Control Act (Act No. 194 of 1948) is deleted.
Article 14 of the Political Funds Control Act (Act No. 64 of 2024) is deleted.

[Effective Date]
January 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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