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 교육훈련급부제도

교육훈련급부제도란, 근로자의 주체적인 능력 개발과 경력 형성을 지원하여 고용 안정과 취업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한 교육훈련을 수료했을 경우, 수강 비용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The Education and Training Benefit System is a program aimed at supporting workers’ proactive skills development and career formation while promoting job stability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Under this system, a portion of the tuition fees is reimbursed upon completing training courses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교육 훈련 종류 및 지급률대상 강좌의 예
전문 실천 교육 훈련, 최대 수강 비용의 80%을 수강자에 지급*업무 독점 자격 등을 목표로 하는 강좌
:간호사, 보육사 등
*디지털 관련 강좌
:4차 산업 혁명 스킬 습득 강좌
:ITSS레벨 3이상
*전문학교 과정
:직업실천전문과정(문부과학성 지정)
:커리어 형성 촉진 프로그램(문부과학성 지정)
특정 일반 교육 훈련, 최대 수강 비용의 50%를 수강자에 지급*업무 독점 자격 등을 목표로 하는 강좌
:간호지원전문원실무연수 등
*디지털 관련 강좌
:4차 산업 혁명 스킬 습득 강좌
:ITSS레벨 2이상
*전문학교 과정
:단기간 직업실천전문과정(문부과학성 지정)
:단기간 커리어 형성 촉진 프로그램(문부과학성 지정)
일반 교육 훈련, 최대 수강 비용의 20%를 수강자에 지급*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강좌
:토익, 대형자동차, 세리사, 사회보험노무사, 웹크리에이터, 복기검정 등
*대학원 과정

[신청]

교육훈련급부금의 지급 신청은 현재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공직업안정소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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