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등 19인, 제2208562호(2025. 2. 27.). 제422회 국회(임시회))
국가는 개인과 사회에 최소한의 의무만 수행해야 합니다. 국토 방위, 사회 질서 유지, 범죄자의 엄중한 처벌, 합리적인 조세제도 운영, 대한민국 정통성 보존, 외교, 그리고 적절한 인재 및 산업 배치 등과 같이,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수행할 수 없는 거시적 사명을 맡아야 합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적 이익 창출보다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시”
이 법안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 성급하게 제출한 법안입니다. 개인의 도덕적 이기심이 아닌 경제적 이기심의 유익을 철저히 억제하고, 개인의 경제활동 환경을 강제적으로 조성 및 유도함으로써 지속적인 자아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국가 등으로부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두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을 사용하면서도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주장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운영”
세 번째 원칙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초등학교 학급 운영 방식으로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절차와 원칙을 우선시하기보다, 돌발적인 변수 속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운영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사회생활을 또다시 초등학교식 운영 방식으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발생한 이익의 재투자 및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우선 사용”
네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동의 이익’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 없이 명목상 존재하는 법안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을 위해 상호부조와 협력 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제출자들의 이상적인 기대만을 담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목표에 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경제는 시민사회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이는 중세 시대 이후 국가 주도의 중상주의가 실패한 결과로 탄생한, 자유로운 개인들이 이룩한 위대한 경제 체제입니다. 시장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은 신중하게 발의되어야 하며, 국가가 그 관할을 넘어서는 개입을 할 때는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The state should only fulfill minimal obligations toward individuals and society. These include national defense, maintaining public order, strict punishment of criminals, a reasonable tax system, preserving the legitimacy of the Republic of Korea, diplomacy, and the proper allocation of talent and industries—missions of a macroeconomic scale that individuals and private organizations cannot undertake.
“Basic Act on the Social Solidarity Economy”
“Prioritizing the common good and social values of the community over private profit”
This is the first principle of the bill. However, this bill was hastily proposed by lawmakers without sufficient research on human behavior. It suppresses not only personal moral self-interest but also the economic self-interest that drives innovation and efficiency. By forcibly shaping and inducing economic conditions in individuals’ domains, it risks causing ongoing personal confusion.
“Autonomous and independent operation from the state”
This is the second principle. However, the idea that an organization can operate autonomously and independently while using state funds is fundamentally contradictory.
“Participation of diverse stakeholders and democratic, open, and transparent management”
This is the third principle. However, national governance should not be run like an elementary school classroom. Instead of prioritizing procedures and principles, policies must be pragmatic and adaptable to unpredictable variables to generate actual benefits. This bill risks transforming society into an overly structured and micromanaged environment, akin to a school system.
“Reinvestment of generated profits and prioritization of the common good and social values”
This is the fourth principle. However, defining what constitutes the “common good” could take considerable time, potentially rendering the bill ineffective in practice.
“Strengthening mutual aid and cooperation for local community development and circular economic growth”
This is the fifth principle. However, this principle seems to lack concrete execution plans and instead reflects the abstract and idealistic aspirations of its proposers, without clear accountability for its outcomes.
A market economy is an inherent domain of civil society. It is a great invention of free individuals, emerging from the failure of state-led mercantilism since the medieval era. Any government policy that directly affects the market economy must be proposed with great caution, and the state should carefully evaluate any intervention beyond its jurisdiction.
国家は、個人と社会に対して最低限の義務のみを果たすべきです。それは、国防、公序良俗の維持、犯罪者への厳正な処罰、納得のいく税制の維持、大韓民国の正統性の保持、外交、適切な人材および産業の配置など、個人や私的団体が担うことのできない大規模な使命に限られます。
「社会連帯経済基本法案」
「私的利益の創出よりも、共同体の共通利益と社会的価値の実現を優先する」
これは本法案の第一原則です。しかし、本法案は人間の行動に関する研究が不十分なまま、国会議員によって性急に提出されました。個人の道徳的な利己心だけでなく、経済的な利己心による利益までも抑制し、個人の経済環境を強制的に形成・誘導することで、継続的な自己混乱を引き起こす危険があります。
「国家などからの自主的かつ独立的な運営」
第二の原則です。しかし、国家の財政を使用しながら自主的かつ独立的に運営するという主張には、根本的な矛盾があります。
「多様な利害関係者の参加と、民主的で開かれた透明性のある運営」
第三の原則です。しかし、国家運営は小学校のクラス運営のようなものであってはなりません。手続きや原則を優先するのではなく、予測不可能な変数の中で実際に利益を生み出せる現実的な運営方法が求められます。この法案は、社会生活をまたしても小学校的な管理体制にしてしまう危険性を孕んでいます。
「発生した利益の再投資と、共通利益および社会的価値の実現を優先的に使用する」
第四の原則です。しかし、「共通の利益」を決定するには多くの時間を要する可能性が高く、実効性のない名目上の法案になる懸念があります。
「地域共同体の発展と、地域循環経済の成長のために、相互扶助と協力を強化し、地域社会の発展に貢献する」
第五の原則です。しかし、この原則もまた、提出者の理想的で検証されていない曖昧で抽象的な目標を盛り込んだだけであり、具体的な責任を伴わない将来像にすぎない可能性があります。
市場経済は、市民社会の固有の領域です。市場経済は、中世の国家主導の重商主義が失敗した結果として誕生した、自由な個人が築き上げた偉大な発明です。市場経済に直接影響を与える国家政策は慎重に立案されるべきであり、国家がその管轄を超えて介入する場合には、より厳密な検討が必要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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