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레이와 6년도(2024년도) 추가경정예산 의결

2024년 12월 12일(목), 중의원 본회의가 열려, 2024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2024년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특제1호), 2024년도 정부 관련 기관 추가경정예산(기제1호)에 대해 예산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3개 안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제1안은 수정 가결되고, 제2안과 제3안은 가결되었습니다.

Approval of the FY2024 Supplementary Budget (Reiwa 6)

On Thursday, December 12, 2024,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eld a plenary session during which reports were presented by the Budget Committee Chair regarding the FY2024 General Account Supplementary Budget (No. 1), the FY2024 Special Account Supplementary Budget (Special No. 1), and the FY2024 Supplementary Budget for Government-Related Agencies (Agency No. 1). Following discussions on the three proposals, Proposal No. 1 was approved with amendments, while Proposals No. 2 and No. 3 were approved as submitted.

令和6年度補正予算議決

令和6年12月12日(木)、衆議院本会議が開会され、令和六年度一般会計補正予算(第1号)、令和六年度特別会計補正予算(特第1号)及び令和六年度政府関係機関補正予算(機第1号)は、予算委員長から報告があって3案に対する討論の後、第1案は修正議決、第2案及び第3案は可決されました。

[입법안] 전기요금 급등에 대응한 한시적 조치로서 전기 사용자가 재생 가능 에너지 전기에 대한 부과금을 청구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등에 관한 법률안

[취지]
전기요금이 급등한 현 상황을 고려하여, 전기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내용]
전기 사용자는 재생 에너지 전기에 대한 부과금을 청구 받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는 재생 가능 에너지 전기 공급 촉진에 필요한 비용 구조에 대해 검토한다.

[관련 법]
: 재생 가능 에너지 전기의 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년 법률 제108호) 2조
1 태양광
2 풍력
3 수력
4 지열
5 바이오매스(동식물에 유래한 유기물로서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원유, 석유가스, 가연성 천연가스 및 석탄과 이들로부터 제조된 제품은 제외한다. 제9조 제5항 및 제7항에서 동일)
6 위 각 호에 열거된 것 외에, 원유, 석유가스, 가연성 천연가스 및 석탄과 이들로부터 제조된 제품을 제외한 에너지원 중, 전기의 에너지원으로서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 재생 가능 에너지 전기의 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년 법률 제108호) 36조 1항
소매 전기 사업자 등은 납부금에 충당하기 위해, 해당 소매 전기 사업자 등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 사용자에게 해당 전기 공급 대가의 일부로서 부과금을 지급해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Legislative Proposal] Act on Measures to Temporarily Prevent Electricity Users from Being Charged Levies for Renewable Energy Electricity in Response to the Surge in Electricity Prices

[Purpose]
To alleviate the burden on electricity users in light of the current surge in electricity prices.

[Content]
Electricity users shall not be charged levies for renewable energy electricity. Additionally, the government shall review the cost structure necessary for promoting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electricity.

[Related Laws]

[Act on Special Measures Concerning the Promotion of the Use of Renewable Energy Electricity (Act No. 108 of 2011)] Article 2
In this law, “renewable energy sources” refer to the following energy sources:

  1. Solar power
  2. Wind power
  3. Hydropower
  4. Geothermal energy
  5. Biomass (organic matter derived from animals and plants that can be used as an energy source, excluding crude oil, petroleum gas, combustible natural gas, coal, and products manufactured from these. The same applies to Article 9, paragraphs 5 and 7.)
  6. In addition to the above, other energy sources excluding crude oil, petroleum gas, combustible natural gas, coal, and products manufactured from these, which are deemed sustainable as energy sources for electricity, as specified by a government ordinance.

[Act on Special Measures Concerning the Promotion of the Use of Renewable Energy Electricity (Act No. 108 of 2011)] Article 36, Paragraph 1
Retail electricity operators, among others, may charge electricity users who receive electricity supply from them to pay levies as part of the consideration for the electricity supplied, in order to cover contribution payments.

[立法案] 電気料金の高騰に対する当分の間の措置として電気の使用者に対して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に係る賦課金の請求が行われないようにするために講ずべき措置等に関する法律案

[趣旨]
電気料金が急騰している現状を考慮し、電気使用者の負担を軽減するため。

[内容]
電気使用者は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に関する賦課金の請求を受けないものとする。また、政府は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供給促進に必要な費用構造について検討する。

[関連法律]
[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平成二十三年法律第百八号)] 2条
この法律において「再生可能エネルギー源」とは、次に掲げるエネルギー源をいう。 
一. 太陽光 
二 .風力 
三.  水力 
四 .地熱 
五 .バイオマス(動植物に由来する有機物であってエネルギー源として利用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原油、石油ガス、可燃性天然ガス及び石炭並びにこれらから製造される製品を除く。)をいう。第九条第五項及び第七項において同じ。) 
六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原油、石油ガス、可燃性天然ガス及び石炭並びにこれらから製造される製品以外のエネルギー源のうち、電気のエネルギー源として永続的に利用することができると認められる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

[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平成二十三年法律第百八号)] 36条1項
小売電気事業者等は、納付金に充てるため、当該小売電気事業者等から電気の供給を受ける電気の使用者に対し、当該電気の供給の対価の一部として、賦課金を支払うべき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질문] JR 중앙·소부선 승무원의 원인 불명의 건강 이상에 관한 질문

[내용]
JR 중앙·소부선에서 근무 중인 승무원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건강 이상을 겪고 있다는 보고와 관련하여, 그 원인과 대응 방안, 그리고 승무원의 안전 및 건강 관리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질문]
1. 국토교통성은 ’나카노덴병(中電病)’의 원인과 사례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2. 2019년에 개정된 승무원 근무제도로 인해 승무원의 근무 시간과 구속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나카노 전철 지역(中野電車区)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3. JR 내부에서 원인 규명 능력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계획이 있습니까?
4. ’나카노덴병(中電病)’에 대한 정보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공개될 예정입니까?
5. JR 노선을 제외한 다른 노선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質問] JR中央・総武線の乗務員が原因不明の健康異常を訴える件について

[内容]
JR中央・総武線の乗務員が原因不明の健康異常を訴えているという報告に関連し、その原因や対応策、乗務員の安全および健康管理のための対策について、以下の質問をします。

[質問]
1. 国土交通省は「中電病」の原因と事例を把握していますか?
2. 2019年に改正された乗務員勤務制度により、乗務員の勤務時間と拘束時間が増加しました。特に中野電車区で発生した問題について、政府が調査を行う予定はありますか?
3. JR内部で原因解明の能力が不足している場合、政府が直接調査を実施する予定はありますか?
4. 「中電病」に関する情報は市民に対してどのように公開される予定ですか?
5. JR線以外の他の路線でも同様の問題が発生する可能性があると考えていますか?その場合、対策はどのように講じられる予定ですか?

[Question] Regarding the unexplained health issues of JR Chuo-Sobu Line crew members

[Details]
In light of reports that JR Chuo-Sobu Line crew members are experiencing unexplained health issues, we would like to ask the following questions regarding the causes, countermeasures, and measures to ensure the safety and health of the crew members.

[Questions]
1. I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MLIT) aware of the causes and cases of “Nakano Line Disease”?
2. With the 2019 revision of the crew working regulations, working hours and time constraints for crew members have increased. Does the government plan to investigate the issues specifically arising in the Nakano Train District?
3. If JR lacks the capability to determine the cause, will the government step in to conduct its own investigation?
4. How will information regarding “Nakano Line Disease” be disclosed to the public?
5. Is there a possibility of similar issues occurring on other train lines besides JR lines? If so, what measures are being prepared?

[입법안] 임금 상승을 초과하는 소득세 부담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세 관련 조치를 규정하는 법률안

임금상승을 초과하는 소득세 부담 증가 등 국민 경제 생활의 부담 증가 대책으로 소득세 관련 규정을 부분 개정한다.

[내용]
1.2024년도 지역별 최저임금 평균 금액의 비율에 따라, 기본 공제 최고 공제액과 급여소득 공제 최소 공제액의 합계를 103만 엔에서 178만 엔으로 인상

2.부양 친족 중 만 16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양 공제를 도입

3.특정 부양 친족(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34호의3에 규정된 특정 부양 친족을 말한다)에 대한 부양 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특정 부양 친족의 총소득 금액 상한선을 인상

[시행일]
공포일로부터 시행

所得税負担の増加(賃金上昇を上回る)など、国民の経済生活への負担を軽減するため、所得税に関する規定を一部改正する。

【内容】
1. 2024年度地域別最低賃金平均額の割合に基づき、基礎控除の最高控除額と給与所得控除の最低控除額の合計を103万円から178万円に引き上げる。
2. 扶養親族のうち、16歳未満の者に対する扶養控除を新設する。
3. 特定扶養親族(所得税法第2条第1項第34号の3に規定する特定扶養親族を指す)に対する扶養控除の適用を受けるための特定扶養親族の総所得金額の上限を引き上げる。

【施行日】
公布日より施行

To mitigate the increased economic burden on citizens, such as the rise in income tax exceeding wage growth, certain provisions related to income tax will be partially amended.

[Details]
1. The total amount of the maximum basic deduction and the minimum employment income deduction will be increased from 1.03 million yen to 1.78 million yen, based on the ratio of the average regional minimum wage for 2024.
2. A dependent deduction for dependents under the age of 16 will be introduced.
3. The maximum total income limit for a “specified dependent” (as defined in Article 2, Paragraph 1, Item 34-3 of the Income Tax Act) to qualify for the specified dependent deduction will be raised.

[Effective Date]
Effective from the date of promulgation.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국회의원 활동비에 관해)

자민당 의원들의 ‘뒷돈 논란’은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으로 종식될 수 있을까?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정치 활동을 명목으로 지급받은 비용이 ‘일괄 지급’ 형태로 처리되어 영수증 제출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안은 정치 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비 비공개 문제는 한국에서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현재 한국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활동비 지급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단지 “~지급한다”는 문장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활동비 명세서는 전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활동비 내역 공개는 신중히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같은 민감한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활동비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활동비 명세서를 남기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물론, 정치 활동의 기록을 통해 후배 정치인들에게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의원 국정 활동비 공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점입니다. 일본의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취지인 “정치단체의 수입·지출 보고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향상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명분은 한국에서도 깊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Can the Liberal Democratic Party’s “secret funds scandal” be resolve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Political Funds Control Act?In Japan, political activity expenses have traditionally been handled as “lump sum payments,” which did not require receipts. However, starting January 1, 2026, the amended law will mandate the accurate documentation of income and expenditures for political funds.

The issue of non-disclosure of parliamentary activity expenses is also a contentious topic in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current “Act on the Staff and Allowances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there are no specific provisions for detailed statements, with only general phrases like “expenses shall be paid” included. As a result, detailed breakdowns of expenses are not disclosed.

The disclosure of lawmakers’ activity expenses requires a cautious approach. If sensitive political matters such as national security were revealed through expense disclosures, it could lead to significant disadvantages for the country. However, maintaining detailed records of such expenses is crucial for gaining public trust and leaving a valuable legacy of political activity for future lawmakers.

It is time for South Korea to engage in substantive discussions about the disclosure of parliamentary activity expenses. The aim of Japan’s amendment to the Political Funds Control Act—“to ensure the accuracy of income and expenditure reports, enhance transparency, and restore public trust in politics”—is a principle that South Korea should also seriously consider.

自民党議員の「裏金スキャンダル」は政治資金規正法の改正で解決できるのか?これまで日本では、政治活動を名目に支給された費用が「一括支払い」の形式で処理され、領収書の提出が必要ありませんでした。しかし、2026年1月1日から施行される改正法案により、政治資金の収入と支出の詳細を明確に記載することが義務付けられます。

国会議員の政治活動費の非公開問題は、韓国でも依然として議論の的です。現在の「国会議員の補佐職員および手当等に関する法律」では、活動費の詳細な規定はなく、「支給する」といった文言のみが記載されています。その結果、活動費の明細書は全く公開されていません。

国会議員の活動費の公開については慎重に検討する必要があります。特に、国家安全保障のような敏感な政治的事項に関する活動費の内訳が公開されると、国家にとって大きな不利益をもたらす可能性があるためです。しかし、活動費の明細書を残すことは、国民の信頼を得ると同時に、政治活動の記録を通じて後輩政治家に貴重な資料を提供するために重要です。

今こそ、韓国でも国会議員の国政活動費の公開に関する議論を本格的に始める時期です。日本の政治資金規正法改正の趣旨である「政治団体の収支報告の適正性を確保し、透明性を向上させ、国民の政治への信頼を回復する」という名目は、韓国でも深く検討すべき重要な課題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