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최소한의 의무만 행하면 됩니다.

오늘 일본의 톱뉴스 중 하나인 

“工藤会トップ死刑破棄” 

(쿠도회 리더 사형파기)

위의 후쿠오카고등재판의 판결문은 ‘국가의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재고찰 하게 되었습니다.

쿠도회의 사건을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밑의 내용과 같습니다.

일본에서 “特定危険指定暴力団”(특정위험지정폭력단,야쿠자)은 자신들이 구역을 지키고 다른 폭력단들 간의 알력/투쟁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工藤会”(쿠도회)는 (폭력단과 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도 살인/폭력 등을 일삼는 폭력단으로써 유명합니다. 후쿠오카현에서의 4건의 일반시민을 상대로 한 습격 사건들로 인해 쿠도회의 리더는 체포되었죠. 체포된 후 살인을 저지른 범인과 쿠도회의 리더는 후쿠오카지방재판소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2024년 3월 12일 후쿠오카고등재판소는 실제 범행을 저지른 자와 조직의 리더 간의 공모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로 1심의 ‘사형’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판결 내려졌습니다. 
위의 사건들과 판결의 내용은 일반 시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폭력단을 국가가 형법 상 최고의 형인 사형을 내리지 않았다는 특정사건에 내포된 국가의 역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가는 시민들이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최소한 조건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흔히 17-18세기 시민혁명의 이론이라고 알려진 사회계약설에 근거하고 있죠. 예를 들어 존 로크(John Locke, 1632)는 국가는 ‘생명, 자유, 재산’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 간의 계약을 통해 근대국가가 탄생했다라고 말했죠. 즉 국가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는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국가는 항시 변할 수 있는 통치기구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관습과 제도를 형성하고 기반이 되는 법률은 시대의 정신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현재 한국은 흉악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판결하지만 집행을 하지는 않죠.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현대에 들어서 “인권”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록 다른 나라의 예지만 “쿠도회”의 판결을 보면 일본 국가는 시민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히 시대의 정신에 따라 법률의 해석은 달라져야지만, 시민들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는 어떠한 시대이라도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 한국정부는 시민들의 모든 일상을 지켜주고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교육, 의료 서비스는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일본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쾌적한 행정 서비스는 한국은 몇 년 전부터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국가 주도의 화려한 정책들 뒷면에 국가는 기본적인 의무인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고 있는지 고찰되어야 합니다.

특정 정당 및 정치가에게 기대를 품는 정치적 풍조는

개인들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정신을 뺏아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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