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싸울 때 흔히 “법대로 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인지 무슨 일이 발생하면 곧바로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회적 사안에 대한 결정을 사법부에 맡겨 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문제조차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현재 언론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고등행정법원의 판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판결입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결정이 마치 의대 정원 확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어디까지나 법률에 관한 사항에서 최종 권위를 가질 뿐입니다. 특정 법률이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파급력은 법률적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며, 이는 정치적·사회적 차원의 숙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까지 사법부의 역할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민사회에서의 사법부의 역할을 다시금 성찰해야 합니다.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사법부가 비겁한 정치인들의 도피처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법부의 본래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In Korea, people often say, “Let’s do it by the law!” when they argue. Perhaps because of this, there is a strong tendency to resort to lawsuits or other legal actions whenever a dispute arises. Many social issues are entrusted to the judiciary for resolution, and even political matters related to policymaking often end up awaiting court rulings.
Currently, the media is focusing on the ruling of the Seoul High Administrative Court regarding the expansion of medical school admissions. This ruling suspends the government’s policy decision on increasing the number of medical school seats. As a result, it appears as if the judiciary has the final say on this policy issue.
However, the judiciary’s ultimate authority is limited to legal matters. The extent to which a particular law affects civil society is beyond the scope of legal judgment alone; it requires political and social deliberation. The judiciary should not be the primary decision-maker in matters requiring political judgment.
It is time to reassess the judiciary’s role in civil society. We must ask whether the judiciary, as an institution meant to provide rational legal judgment, is being exploited by cowardly politicians as a means to evade responsibility. We need to reflect on what the judiciary’s true role should be.
韓国では、口論の際によく「法律通りにやろう!」という言葉が使われます。その影響か、何か問題が起こるとすぐに訴訟などの法的措置を取ろうとする傾向が強く、社会的な問題の決定を司法に委ねてしまうことがよくあります。特に、政策に関する政治的な問題ですら、司法の判決を待つという状況が頻繁に見られます。
現在、メディアは医学部定員増加問題に関するソウル高等行政裁判所の判決に注目しています。この判決は「政府の医学部定員増加政策の効力を停止」するものです。その結果、まるで司法が医学部定員増加の是非を最終的に決定するかのような構造が生まれています。
しかし、司法が最終的な権限を持つのはあくまで法律に関する事項のみです。特定の法律が市民社会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るのか、その波及力を判断するのは法律の枠内だけでは不十分であり、政治的・社会的な議論が必要です。本来、政治的判断が求められる問題にまで司法の役割が拡大することは望ましくありません。
今こそ、市民社会における司法の役割を再考すべき時です。法律に基づいた理性的な判断を下すはずの司法が、無責任な政治家たちの逃げ道として利用さ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その本来の役割とは何なのか、深く考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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